행정대학원

 

학사 안내

장학제도

장학제도장학금종류, 지급액, 대상자 장학제도 를 안내하는 표
장학금종류 지급액 대상자
진리장학금 A 수업료의 50%
  • 가톨릭교회 성직자, 수도자
B 수업료의 35%
  • 군인, 경찰,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의회 의원
  • 대기업 • 상장기업 • 중견기업 부장급 이상
  • 10인 이상의 사업장 임원급 이상
C 수업료의 25%
  • 대기업 • 상장기업 • 중견기업 과장급 이상
  • 중소기업 부장급 이상인 자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10인 미만의 사업장 임원급 이상인 자
사랑장학금 A 수업료의 30%
  • 본교 교직원(부속병원 포함)
B 수업료의 25%
  • 서울대교구 및 본교 법인 산하기관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자
C 수업료의 20%
  • 본교 졸업생 및 학교발전 기여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D 수업료의 15%
  • 기타 법인, 교구 기관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자
봉사장학금 A 소정의 금액
  • 원우회 임원으로서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B 조교 급별
해당 금액
  • 본 대학원생으로서 학생조교로 선발된 자
특별장학금 A 수업료의 50%
  • 입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
B 장학위원회 지정 금액
  • 본 대학원 지정 협력기관 추천자 및 본 대학원 발전에 공헌 가능성이 기대되는 자로서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각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장학생 선발 해당학기에만 적용됨.

상기 지급액은 상한선이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대학원장이 확정한다.

장학금 중복 수혜 시, 한 학기 장학금의 합계액은 수업료 총액을 넘을 수 없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