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 안내(1/6-1/10)
- 작성자 :행정대학원
- 등록일 :2024.12.23
- 조회수 :197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2. 일시 : 2025년 1월 6일(월) ~ 2025년 1월 10일(금) 17:00까지
※ 기간 내 미제출하실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학비감면 장학금 종류 및 자격
장학금종류 | 지급액 | 대상자 | |
진리장학금 | A | 수업료의 50% | 가톨릭교회 성직자, 수도자 |
B | 수업료의 35% | 군인, 경찰,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의회 의원 대기업 ․ 상장기업 ․ 중견기업 부장급 이상 10인 이상의 사업장 임원급 이상 | |
C | 수업료의 25% | 대기업 ․ 상장기업 ․ 중견기업 과장급 이상 중소기업 부장급 이상인 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임원급 이상인 자 | |
사랑장학금 | A | 수업료의 30% | 본교 교직원(부속병원 포함) |
B | 수업료의 25% | 서울대교구 및 본교 법인 산하기관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
C | 수업료의 20% | 본교 졸업생 및 학교발전 기여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
D | 수업료의 15% | 기타 법인, 교구 기관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 각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장학생 선발 해당학기에만 적용됨.
※ 상기 지급액은 상한선이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대학원장이 확정한다.
※ 장학금 중복 수혜 시, 한 학기 장학금의 합계액은 수업료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다.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기타 증빙자료) 1부
※ 10인 이상/미만의 사업장 임원급 대상자는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제출
※ 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신청 날짜, 성명 및 서명 필수
※ 장학금 신청서 양식은 붙임파일 참고
※ 증빙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
5.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성의회관 606호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6. 참고사항
가. 복학예정자는 『복학원』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학금 신청시, 이전 증빙서류 제출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학비감면 장학금 해당자는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장학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행정대학원 사무실 : 02)3147-8785
◾ 특수대학원교학팀 : 02)3147-8802, 8804
◾ 문의시간 : 월~금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