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종류 | 지급액 |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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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장학금 | A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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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수업료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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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수업료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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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장학금 | A | 수업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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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수업료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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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수업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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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수업료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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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금 | A | 소정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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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조교 급별 해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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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 A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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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장학위원회 지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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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장학생 선발 해당학기에만 적용됨.
상기 지급액은 상한선이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대학원장이 확정한다.
장학금 중복 수혜 시, 한 학기 장학금의 합계액은 수업료 총액을 넘을 수 없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